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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여성 때리고 금품 빼앗아 도주한 40대 영장

입력 : 2015.03.11 14:48|수정 : 2015.03.11 15:26


인천 삼산경찰서는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 50분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로 귀가하는 B(47·여)씨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집안으로 들어가 "반항하면 죽인다"고 협박, 현금 60만 원과 목걸이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집 안에 있던 B씨의 딸도 같은 방법으로 협박하고 때렸습니다.

B씨의 딸은 A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밖으로 탈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훔친 금품을 챙겨 도주하다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는 동종전과로 10년의 징역형을 살고 2013년 3월에 출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가 확실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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