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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팔아놓고 보이스피싱 조직보다 먼저 돈 빼내

입력 : 2015.03.11 12:06|수정 : 2015.03.11 12:30


서울 혜화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대포 통장을 사기 조직에 넘긴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염 모(37)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염 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포통장으로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염 씨 등의 통장을 이용,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한 달간 피해자 15명을 상대로 5천7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염 씨 등은 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인터넷 구인 카페나 중고 거래 사이트 등지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주면 게임머니 환전용으로 사용하고 매일 15만 원씩 주겠다'거나 '국내 취업 외국인의 급여 통장으로 사용하고 월 1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통장을 넘겼습니다.

이들 중에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쉽게 돈을 벌 생각에 통장을 제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15만 원' 혹은 '월 100만 원' 등의 대가 지급 약속과 달리,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들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등친 황당한 일도 일어났습니다.

김 모(20)씨는 지난 1월 23일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제공하고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계좌 입출금 명세가 전송되는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5일 피해자가 이 통장으로 600만 원을 입금했다는 메시지를 받자마자 보이스피싱 조직보다 한발 앞서 돈을 찾아 빼돌렸습니다.

경찰은 "김 씨는 애초 약속과는 달리 통장 양도 대가가 입금되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며 "불법적인 돈이라 조직이 경찰에 신고할 수 없으리라고 여겼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이 대포통장들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중국동포 박 모(30)씨도 함께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통장 등을 대가성 없이 양도해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통장이나 개인정보를 넘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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