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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성민 또 '마약 투약'…금명간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15.03.11 11:54|수정 : 2015.03.11 12:09


필로폰 투약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탤런트 김성민(41)씨가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오늘(11일)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국내 유통책 박 모(22)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권 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 모(17)양 등 7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체포된 탤런트 김 씨에 대해서는 금명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 판매책 A씨로부터 3천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150g(3억 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순도높은 캄보디아산 필로폰 판매"라고 광고해 구매자를 모집, 0.4g(10회 투약분량) 당 40만∼60만 원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탤런트 김 씨는 이들로부터 필로폰 0.8g을 구입, 10여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김 씨는 혐의에 대해 상당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박 씨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2008년 4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2010년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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