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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상대 약정금 소송 김주하 측 "조정 원치않아"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3.11 11:53|수정 : 2015.03.11 19:13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작성한 각서의 내용을 지키라며 남편을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낸 김주하 전 MBC 앵커 측이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12부 심리로 열린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김 씨 측 대리인은 남편 강 모 씨 측이 제시한 조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주하 씨 측은 "이혼소송 1심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며 "별도로 진행 중인 이 소송에서 재판부의 확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이혼소송 2심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김 씨는 2009년 8월 강 씨가 외도를 사과하는 의미로 각서를 작성하고 3억 2천7백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1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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