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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캐슬파인리조트 회생계획 인가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3.11 11:42|수정 : 2015.03.11 11:4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 파산부는 캐슬파인리조트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가에 앞서 열린 캐슬파인리조트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는 80.4%, 주주는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모든 조에서 가결됐다고 법원은 전했습니다.

회생계획안은 캐슬파인리조트에 대한 신규대출금 3백억 원과 유상증자 130억 원 합계 430억 원으로 회생채권을 권리 변경한 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이후 3개월 안에 한꺼번에 갚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캐슬파인리조트는 회원제 골프장인 캐슬파인CC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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