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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고혈압 특효" 건강식품 과대광고 무더기 검거

입력 : 2015.03.10 18:32|수정 : 2015.03.10 18:32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경품으로 노인들을 유인해 건강식품을 값비싸게 판매, 수억원의 이득이 챙긴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4·여)씨 등 12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인천시 계양구·남구의 한 건물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며 화장지 등 경품으로 노인 520여명을 유인, 12만∼40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79만8천∼140만원에 판매해 5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장지와 꿀 등 경품과 광고로 유인한 노인들을 상대로 공연 등을 하며 흥을 돋운 뒤 자신들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이 당뇨, 고혈압, 원기회복에 특효가 있다고 과대하게 홍보하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효능이 없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지만 혐의의 경중을 가려 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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