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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초만에 현관문 개방' 빈집 62곳 턴 40대 구속

입력 : 2015.03.10 18:03|수정 : 2015.03.10 18:24


경기도 부천 오정경찰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빌라와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 빌라와 다세대 주택 62곳에 침입해 9천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거주자들이 출근 등으로 집을 비운 틈을 타 드라이버로 수 초 만에 현관문 잠금장치를 열고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는 것을 피하고자 범행 대상 빌라와 주택 주변을 미리 물색하거나 옷을 갈아입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범행 경험이 있는 지인에게 범행 수법을 배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A씨는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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