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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폭행 양산부산대병원 교수 재임용…노조 반발

입력 : 2015.03.10 17:30|수정 : 2015.03.10 17:33


지난해 12월 수술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었던 양산부산대병원 교수가 재임용돼 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본부에 따르면 양산부산대병원 A교수는 지난해 12월 5일 수술실에서 간호사 김 모(28)씨에게 폭언을 하고 다리를 걷어찬 사건으로 같은 달 19일 보직해임됐습니다.

A교수는 또 지난 1월 말 경찰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러나 부산대는 A교수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으면서도 지난 3일 계약기간이 6년인 기금교수로 재임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는 "간호사를 폭행한 사건이 3개월도 지났는데 학교 측이 징계위원회를 한차례도 열지 않고 심지어 재임용했다"면서 "부산대가 '갑질' 교수를 감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우울증에 시달리던 피해 간호사는 결국 직장을 떠났는데 상습 폭행 가해자는 떳떳하게 일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A교수에 대한 신속한 중징계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A교수는 6년 전에도 수술실에서 간호사를 때려 보직해임되고 3년 전에는 병원 관계자에게 폭언해 징계를 받은 바 있다고 노조는 전했습니다.

노조는 내일(11일) 오전 10시 부산대 정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대의 한 관계자는 "A교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했고, 오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계획하는 등 관련 절차를 충실하게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A교수 재임용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12월 16일 인사위원회에서 이미 결정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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