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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지대 김문기 총장 해임 요구

정혜진 기자

입력 : 2015.03.10 17:37|수정 : 2015.03.10 17:37


교육부가 상지대의 사학분규 사태와 관련해 김문기 총장의 해임을 학교법인 상지학원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학비리 전력이 있는 김 총장이 학교에 복귀하고 나서 장기간 파행 중인 상지대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교육부는 상지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상지학원에 통보하고 김 총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사학감사담당관 등 15명을 투입해 상지대에 대한 특별종합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된 내용은 신분상 조치 131명, 행정상 조치 12건 등입니다.

특히 김 총장에 대해 관사 용도의 아파트를 부속 한방병원 병원장에게 무상사용하도록 한 점,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없이 계약직원 2명을 특별채용한 점, 학생 수업 거부로 인해 9백62개 과목에서 발생한 수업결손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상지학원은 앞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김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사하고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 측이 김 총장에 대한 해임요구에 불응하면 교육부는 현행 이사들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이사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사학비리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김 총장은 지난 1993년 상지대 이사장 시절 부정 입학 등 비리 혐의로 물러났다가 지난해 8월 21년 만에 총장과 이사직으로 복귀했습니다.

이후 학생들과 교수들은 김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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