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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 학대로 숨진 딸 친부 "학대 예견 못했다"

입력 : 2015.03.10 17:05|수정 : 2015.03.10 17:10


울산 계모가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서현이 사건'과 관련해 학대 위험으로부터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계모의 학대를 예견하지 못했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 심리로 오늘(10일) 열린 친부 이 모(48)씨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이 씨 변호인은 항소 이유를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전담검사는 "피고인은 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임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도 약하다"고 검찰의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1심 재판부인 울산지법 형사 2단독 임해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딸을 세상의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할 친아버지가 4년 가까이 이어진 의붓어머니의 학대와 폭력을 외면하는 등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1년부터 2013년 10월 딸(8)이 계모 박 모(41)씨의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계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행위,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모두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 씨는 1심에서 상해치사죄만 인정돼 징역 15년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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