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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계약서에 '갑·을' 표기 없앤다

입력 : 2015.03.10 16:07|수정 : 2015.03.10 16:07


앞으로 부산 영도구에서 작성하는 각종 계약서에는 상하관계의 권위주의적인 표현인 '갑·을'아 사라진다.

영도구는 10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계약체결이나 협약서 작성시 갑·을 표기를 없애기로 한 명칭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도구는 시행계획 수립 후 작성되는 모든 계약서상에 '갑·을' 대신에 순화한 대체 문구를 사용할 계획이다.

영도구는 문서 종류별로 '발주자·수주자', '사업주·근로자', '구청·기업', '주문자·공급자' 등을 사용하게 된다.

영도구 관계자는 "한해 동안 계약서를 작성하는 연간 물품과 용역 종류는 대략 100종이 넘고, 계약건수와 근로계약도 수백 건에 이른다"며 "서류를 작성할 때부터 계약관계가 평등, 협업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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