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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 재발 방지' 영종대교 단속카메라 설치는

입력 : 2015.03.10 15:12|수정 : 2015.03.10 15:12


경찰이 안갯속 부주의 운전으로 106중 추돌 사고가 난 인천 영종대교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예산 문제로 이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영종대교에 과속 단속카메라가 전혀 없다고 언론이 지적하자 지난달 14일 "영종대교 특성상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 구간 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물량 공급을 경찰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영종대교 상부 왕복 6차선 도로 시·종점에 구간 과속 단속카메라 1대씩 모두 12대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판이 일었으나, 이마저도 예산 문제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과속 단속카메라는 필요에 따라 도로 운영사에서 일부 설치하기도 하지만, 단속 주체인 경찰에서 설치하는 게 보통입니다.

경찰청에서 매년 각 지방청 필요 물량을 파악해 예산 범위에서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합니다.

'필요 물량'이란 단속 구간 확대를 위한 신규 물량이 아닌 대체 물량입니다.

사용 연한 7년이 지나면 단속카메라를 폐기·대체하게 돼 있는 규정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인천시내 고정식 단속카메라 30대를 폐기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필요 물량 비율대로 각 지방청에 예산이 할당되는데, 올해는 전체 예산이 줄어 인천은 18대 정도만 가능할 것 같다"며 "지난해 폐기 물량도 다 대체하지 못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기부해 줄 것을 지난달 말 제안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영종대교에서 큰 사고가 났다고 해서 경찰청에서 우선 할당을 주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시내에도 사고 예방용 단속카메라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올해 할당량을 영종대교에 몰아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어려움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선 도로 운영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신공항하이웨이 측은 "경찰의 제안은 받았지만 아직 확정된 방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종대교 상부도로 구간 단속카메라 12대 설치비는 대략 5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공항하이웨이의 한 관계자는 "단속카메라 설치비를 부담하려면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달 말은 돼야 비용 부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6중 추돌사고는 지난달 11일 오전 짙은 안개와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서울 방향 영종대교 상부 도로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의 추돌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73명이 다쳤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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