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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상반기 도입

유성재 기자

입력 : 2015.03.10 13:15|수정 : 2015.03.10 13:15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 이른바 FDS를 올해 상반기 안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FDS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를 기존 패턴과 다르게 집중 구매하거나, IP 분석을 통해 평소와 다른 지역 또는 국가에서 결제를 시도할 경우 이상 금융거래로 의심하고 ARS 추가 인증을 실시하는 시스템입니다.

미래부는 지난달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결제 인증 수단으로 수집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래부는 지난해 3월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대책'을 추진한 결과,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가 대책 시행 이전 1년 동안 18만 6천 889건에서 대책 시행 이후 2만 7천 808건으로 85.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이용자 보호대책은 소액결제를 할 때 결제금액과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휴대전화 결제 내역을 반드시 SMS로 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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