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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건보료 인상과 정산시기 맞추는 방안 고려"

이종훈 기자

입력 : 2015.03.10 13:09|수정 : 2015.03.10 13:09


정부가 매년 되풀이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폭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산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보료 정산시기 마다 '건보료 폭탄'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매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 아예 건보료 인상시기와 건보료 정산시기를 맞추는 게 어떨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뒤인 4월에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월급의 인상·인하분을 반영해 추가 부담금 혹은 반환금을 산정하고 4월분 보험료에 포함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금이 상승된 회사의 직원은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작년 4월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62%가 평균 25만 3천 원을 추가로 부담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월급이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문 장관은 "매월 정산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고민하고 있는데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파악과 신고가 편하지만 영세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은 그게 쉽지 않아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재 3회, 5회, 10회로 나뉜 정산 보험료의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 장관은 또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등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삽입 의무화가 핵심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데 대해 강한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문 장관은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었다"며 "4월 국회에는 꼭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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