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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담보로 돈 챙기려던 60대 2년 만에 검거

류란

입력 : 2015.03.10 12:15|수정 : 2015.03.10 13:21


문서를 위조해 생면부지인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수십억원대의 철강을 공급받은 뒤 되팔려던 사기범이 도주 2년 만에 검거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미수 등 혐의로 66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0여 명으로 구성된 사기단의 일원이던 이씨는 지난 2013년 3월 철강 도매업자 73살 A씨의 주민등록증과 경기도 평택 일대의 토지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위조해 서초구의 모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았습니다.

이씨는 이를 근거로 해당 부동산에 29억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려 했습니다.

A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29억원 상당의 철강공급계약을 맺고, 공급받은 철강을 되팔아 이익을 챙기려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관할인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의 직인이 가짜인 사실이 들통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철강 관련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자 사기단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범이 잇따라 검거됐지만 이씨는 연락처와 주소를 계속 바꾸면서 수사망을 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계속 이씨의 뒤를 쫓던 경찰은 결국 지난 6일 오후 1시쯤 평택 주택가의 은신처 주변에서 이씨를 붙잡았습니다.

붙잡힐 당시 이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시 철강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씨와는 무관하나 사기단은 2013년 인천에서 같은 수법으로 10억원을 뜯었고,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여태 검거되지 않은 총책 A씨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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