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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상습절도 40대 구속

입력 : 2015.03.10 11:15|수정 : 2015.03.10 11:15


경기 광명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주·정차량만 골라 상습적으로 차량털이를 한 혐의(상습절도)로 라 모(44)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라 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께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의 한 상가건물 앞에 가스통 배달을 위해 차를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홍 모(43) 씨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2013년 6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를 돌며 35회에 걸쳐 4천5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라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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