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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 내일 첫 실시…혼탁양상 여전

권애리 기자

입력 : 2015.03.10 10:39|수정 : 2015.03.10 10:39


사상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축협 천115곳과 수협 82곳, 산림조합 129곳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선거권자는 280만 명 정도이며, 선거운동은 오늘 밤 12시까지만 할 수 있으나 지지호소를 위한 전화는 밤 10시를 넘겨선 안 됩니다.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는 3천509명이 등록해 평균 2.6대의 1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 접수후보는 3천523명이었으나 14명이 사퇴했습니다.

이중 농·축협 153곳과 산림조합 36곳, 수협 15곳은 조합장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이 됩니다.

조합장선거가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회의원 같은 공직선거처럼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해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동시선거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금품과 식사제공 같은 부정선거운동과 무자격조합원을 둘러싼 논란을 비롯해 혼탁양상이 적잖이 빚어졌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기부 행위 제한이 시작된 지난해 9월21일부터 위법행위 675건을 적발해 132건을 고발하고 33건을 수사의뢰했습니다.

나머지 479건은 경고 조치했습니다.

선거기간에 금전이나 물품,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수수자의 경우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선관위는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으로 1억 원을 내걸었고, 돈선거 관련자를 비롯한 선거사범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하고 조사해 당선 무효를 비롯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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