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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 잘 안 보이면 과태료

이종훈 기자

입력 : 2015.03.10 10:14|수정 : 2015.03.10 13:12


오는 25일부터 술과 담배 판매업자는 매장 내 잘 보이는 위치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라는 문장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행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담배 판매와 배포 금지 표시와 관련해 표시의 문구와 크기, 표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라는 문장을 매장 내 잘 보이는 위치에 40㎝×10㎝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합니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시에도 판매기 앞면 잘 보이는 곳에 15㎝×5㎝ 이상 크기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여가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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