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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직 검찰 간부 형 '뇌물' 무혐의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3.10 10:03|수정 : 2015.03.10 10:03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육류 수입업자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현직 검찰 간부의 형인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윤 모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육류 수입업자 58살 김 모 씨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 원과 8차례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육류 수입업자 김 씨가 윤 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경찰에 말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말을 바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 윤 씨가 육류 수입업체의 관할지역인 성동 세무서장으로 있던 시절이 아니라며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가 같은 기간 다른 지인들에게 차명계좌로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윤 씨가 빌린 돈을 갚는 등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보여 범죄혐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씨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2년 8월 홍콩으로 무단 출국한 뒤 캄보디아와 태국 등지에서 체류하다 재작년 4월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다음날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경찰은 윤 씨에 대해 뇌물 혐의로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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