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식당 앞 주차 시비로 주인·운전자 쌍방 폭행

입력 : 2015.03.10 08:56|수정 : 2015.03.10 08:56


대구 수성경찰서는 식당 앞에서 주차 시비 끝에 주먹다짐을 한 혐의(상해)로 A(54)씨와 식당 주인 B(27)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9일) 오후 10시 50분 수성구 한 식당 앞에 주차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식당 주인 B씨와 말다툼 끝에 서로 수차례 얼굴을 때렸습니다.

식당 주인 B씨는 싸움을 말리던 A씨 일행을 밀쳐 무릎에 타박상을 입게 한 혐의(폭행)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식당 주인이 주차 자리가 불법이라며 차를 빼라고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진 것 같다"며 "피의자들과 피해자를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