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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비리 혐의로 구속됐던 현역 군인 중 80%는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석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산비리 합수단이 지난 해 11월 출범한 이후 최근까지 구속했던 현역 군인은 모두 5명인데 이 가운데 4명이 군사법원에서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습니다.
반면 예비역 군인과 업체 관계자 등 민간인 신분으로 구속된 피의자 17명 중 풀려난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이 '제식구 감싸기'식 결정으로 비리 군인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