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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가입자 상대로 소송 남발…작년 1천여 건

권애리 기자

입력 : 2015.03.10 01:37|수정 : 2015.03.1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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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1천 건에 이르는데, 쉽게 납득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폐암으로 투병 중인 김 모씨는 재작년 12월부터 신약으로 나온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값이 한 달에 1천 만원이나 됐지만 실손보험에 가입해 둔 터라 처음 두 달 동안은 1천90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가 되자 보험금을 도로 내놓으라며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방한 병원이 아닌 곳에서 복용한 약값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김모 씨/폐암 4기 환자 : 퇴원 약(병원 약을 퇴원 뒤 계속 먹는 데 대한 보험금 지급) 부분이 어디에도 명시가 안 돼 있어요. (보험금 안 주는) 판례를 만들려고 저한테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대놓고 제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팍 떨어지더라고요.]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소송은 지난해 한해에만 1천112건으로 1년 전보다 72%나 늘었는데, 10건 중 9건은 보험사가 낸 소송이었습니다.

[이기욱/보험소비자연맹 사무처장 : 보험 계약자가 소송 비용이라든지 이런것 때문에 압박감을 느껴서 소송을 포기하거나 보험사가 원하는 쪽으로 합의를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소송을 자주 내는 보험사를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 보험금 지급이 안 되는 사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선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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