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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드러난 충북도교육청 지능형 로봇 구매 비리

입력 : 2015.03.09 17:51|수정 : 2015.03.09 17:51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도교육청의 '지능형 로봇' 구매 과정 특혜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오갔다는 점에서 특혜 과정에서 돈 거래가 이뤄졌는지, 도교육청 고위 관계자의 개입은 없었는지가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 교육물품인 지능형 로봇 납품을 특정업체에 몰아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충북도교육청 서기관 이 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인 이 모(56)씨 등 브로커 2명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A 로봇 제조업체가 도내 40개교에 로봇 40대를 일괄 납품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천600만 원짜리 로봇 1대가 무려 4천만 원으로 둔갑하며 결과적으로 A 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줬습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해 11월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의원들이 이기용 전 교육감 재임 시절 도교육청이 특정 업체와 유착해 로봇 구입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제기하면서 공론화됐습니다.

그해 12월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A 업체가 다른 업체와 짜고 입찰에 나서 납품권을 따내고 브로커 2명에게 9억 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억 원 상당의 자금이 브로커 2명에게 흘러들어 간 점 등을 토대로 이 자금이 입건된 이 씨를 통해 도교육청 고위관계자에게까지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브로커 가운데 한 명인 이 씨가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2천만 원가량을 출금한 사실을 확인, 이 자금의 용처를 추적해왔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실패하면서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사업 담당자인 이 씨 역시 경찰에서 자신은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돈 거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뒷돈 거래나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지 못한채 일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뒷돈 거래 의혹이나 9억 원이라는 거액이 누구에게 흘러들어갔는지는 검찰이 밝혀내야 할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주 내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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