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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패행위 서면으로 신고해야 보상금 지급"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3.09 16:37|수정 : 2015.03.09 16:37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지방의 한 사립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퇴직한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2년 9월 권익위에 상담전화를 한 결과 검찰청에 고발하게 됐으므로 법에 따른 보상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의 '신고'는 그 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이 함께 제시된 서면 신고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권익위 상담전화나 검찰 온라인 민원실 신고는 서면 신고도 아니고 증거 등이 함께 제시된 것도 아니어서 법률상 규정된 신고라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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