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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줄게" 초등학생 속이고 부모 신상 빼내 소액결제

박아름 기자

입력 : 2015.03.09 15:02|수정 : 2015.03.09 16:20


경기도 부천소사경찰서는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에게서 부모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소액결제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25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게임 채팅을 통해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속인 뒤 부모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소액결제하는 방식으로 111명에게서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게임 아이템을 공짜로 받으려면 성인 인증이 필요하다며 미성년자들에게 부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아오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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