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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총격전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 30대 구속

박아름 기자

입력 : 2015.03.09 12:50|수정 : 2015.03.09 12:50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온라인 총격전 게임에서 승률을 높이는 악성 프로그램인 '핵 프로그램'을 판매한 혐의로 32살 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최근까지 5백 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판매해 1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 씨가 판매한 프로그램은 온라인 총격전에서 벽이나 장애물 뒤에 숨은 상대편의 위치를 볼 수 있게 해 정상적인 게임을 방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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