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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기종 씨 국보법 수사 '이적물 소지' 정조준

입력 : 2015.03.09 12:54|수정 : 2015.03.09 13:16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55)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경찰이 수사의 초점을 '이적표현물 소지'에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는 "김 씨로부터 압수한 서적과 간행물 중 30점을 외부 전문가 집단에 감정을 의뢰, 10여 점에 대해 이적성을 확인받았다"며 "국보법 제7조5항 이적표현물 소지 등 위반에 대해 집중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7조5항은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다는 사실, 즉 표현물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취득한 것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기 위한 취지의 '소지목적'을 입증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타 조항보다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경찰이 이처럼 김 씨 수사에 있어 제7조5항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집중하는 이유는 국보법 조항 중 가장 단순한 편이라 국보법 적용을 위한 '빠르고 쉬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국보법 수사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 년이 걸릴 정도로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검경이 초기부터 김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고 이를 언론에 밝힌 상황에서 1차수사 후 사건을 송치해야 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국보법 혐의를 입증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검경은 김 씨의 7차례 방북 전력과 김정일 분향소 설치 시도 등을 확인하고 집과 사무실, 통신·금융 내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한 뒤 북한 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찬양·고무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 조항인 국보법 제7조1항 적용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보법 제7조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반란을 선전·선동 등을 한 것을 말합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의 이적성 확인과 더불어 이적물 입수 경위, 자금지원 여부 등을 조사하고 김씨 주변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중입니다.

김 씨는 이적물 소지 경위에 대해 집회나 청계천 등지에서 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취재진에도 통일 관련 공부를 하고 있어 학술 목적을 위해 갖고 있었다고 말해 이 역시 추가 수사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김 씨 행적 조사 결과 김 씨가 친북·반미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해 강연과 집회, 토론회 등에서의 김 씨 발언을 분석, 찬양고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의 이적성 확인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 이적 목적성 규명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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