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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자백해 도주 우려 없어…해당 판사 보석 허가"

김수영 기자

입력 : 2015.03.09 11:51|수정 : 2015.03.09 16:48


국방부는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된 현역 군인의 80%가 보석 등으로 풀려났다는 보도에 대해 피고인들이 자백해 도주 우려가 없어 해당 판사가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이미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해당 판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보석을 허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군사법원 법제 135조에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담당판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김 대변인은 방위사업비리가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석방된 것에 대해선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현재 해당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진행중인 재판과정을 잘 지켜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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