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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명의 빌려 병원 차린 뒤 요양급여 26억 '꿀꺽'

입력 : 2015.03.09 08:33|수정 : 2015.03.09 08:38


대구 서부경찰서는 오늘(9일)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등 위반)로 김 모(56)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게 면허를 빌려 준 의사 이 모(61)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 씨 명의를 빌려 2012년 8월 대구시 서구에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약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 26억여 원을 타낸 혐의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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