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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에게 폭언한 형사 '경고' 처분

한세현 기자

입력 : 2015.03.08 22:03|수정 : 2015.03.08 22:03


경찰이 수사과정에 피의자에게 폭언했다가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며 피의자에게 폭언한 책임을 물어 강력팀 허 모 경위를 경고처분하고 인권 교육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경위는 지난해 3월 7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피소된 20살 박 모 씨를 수사하며, 박씨와 박씨 어머니에게 욕설과 비속어를 쓰며 윽박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후 박씨는 허 경위의 폭언과 강압수사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넣었고, 감찰에 나선 경찰은 허 경위가 폭언한 사실을 확인해 징계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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