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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공기총 사건은 사촌간 부동산투자 분쟁 때문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03.08 13:23|수정 : 2015.03.08 13:33


경기도 김포에서 발생한 공기총 발사 사건은 부동산 투자를 둘러싼 사촌 간 분쟁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2살 A씨는 어제(7일) 저녁 7시 50분쯤 김포시 양촌면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채 공기총으로 이종사촌 동생인 51살 B씨를 위협하다가 천장에 1발을 발사했습니다.

A씨는 이후 인력사무소에서 2.5㎞ 떨어진 복지회관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다가 밤 10시 28분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사촌 동생 B씨와 함께 지난 2012년 김포지역 3천여㎡ 임야를 5억 5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A씨가 2억 원, B씨가 3억 5천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이들은 형질 변경 뒤 매도해 이익금을 나누기로 했지만 B씨가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땅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매법정 주차장에서 서로 주먹다짐까지 하는 등 앙금이 쌓이다가 결국 공기총까지 발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사용한 공기총은 5mm 구경이며 아내 명의로 등록한 총기로 경찰서 영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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