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부부싸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50대 집유

입력 : 2015.03.08 11:20|수정 : 2015.03.08 11:20


최근 인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약혼녀와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봉락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일용직 노동자 A(5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0시 20분께 인천에 있는 약혼녀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2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난동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40대 여성을 구속했다.

이 여성은 동거남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얼굴을 때리는 등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다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경계근무를 하던 의무경찰을 폭행한 20대에게도 구속 영장이 신청된 바 있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