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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화 판다"…인터넷 판매사기 20대 징역형

입력 : 2015.03.06 16:43|수정 : 2015.03.06 16:45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등에서 상습적으로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다음 카페에서 '고급 축구화를 사고 싶다'는 글을 보고 "돈을 보내주면 축구화를 전달하겠다"고 속여 42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을 비롯해 비슷한 수법으로 110여 차례에 걸쳐 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축구화, 휴대전화, 아이 패드, 운동화, 중고 명품 옷 등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왔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을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상당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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