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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새벽 음주운전한 경찰관 '강등' 처분

입력 : 2015.03.06 15:22|수정 : 2015.03.06 15:22


3·1절 새벽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6일 음주운전을 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1계급 강등처분 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일 오전 0시 20분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3·1절 폭주족 및 음주운전 특별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돼 입건됐다.

당시 A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4%였다.

A 경위는 부서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관리책임을 물어 A 경위의 상관인 지구대장에게 주의를, 당시 함께 술을 마신 동료 3명에게는 경고 처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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