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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약품 유통 막자" 민관협의체 운영

이종훈 기자

입력 : 2015.03.06 11:52|수정 : 2015.03.06 16:3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제약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와 함께 '위·변조의약품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변조 의약품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불법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협의체에는 대한약사회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제약협회 등이 참여합니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약품 정품확인 방법'을 안내하며, 대한약사회는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약국 명칭 사용을 규제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활동이 위·변조 불법의약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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