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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 '살인미수' 혐의로 영장…국보법 위반도 수사

정경윤 기자

입력 : 2015.03.06 11:14|수정 : 2015.03.06 11:14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 씨에 대해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오늘(6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김 씨에게 살인 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북한을 수차례 왕래한 전력과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수사해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25cm짜리 흉기를 미리 준비해 수차례 공격하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새벽 4시 50분쯤 경찰청 수사팀과 서울청 사이버팀, 보안수사팀 등 인력 25명을 투입해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송수신 내역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특히 김 씨가 지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7차례 북한을 왕래했고, 2011년 12월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다며, 김 씨의 행적과 범죄 연관성 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며, 대사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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