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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30대 검거

입력 : 2015.03.05 18:44|수정 : 2015.03.05 18:44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정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정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필리핀·베트남 등 외국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최소 1만 명이 넘는 회원을 모집해 2천억원 규모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입·출금 내역 등 금융거래 내용을 분석해 판돈 규모를 이같이 추정했다.

정씨는 도박 참여자들이 국내·외 경기의 승·무·패를 맞히지 못하면 도박에 건 돈을 전부 환수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해 말 이런 혐의로 정씨 공범인 김모(25)씨와 또다른 김모(19)씨를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다른 공범들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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