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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폭행' 세월호 사고 유족 3명 형사 입건

입력 : 2015.03.05 17:53|수정 : 2015.03.05 18:20


세월호 사고 유족들에게 폭행당한 호프집 사장과 손님이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함에 따라 경찰이 유족 3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오늘(5일) 말다툼 끝에 호프집 주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폭행한 혐의(상해)로 전 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싸움에 가세해 호프집 손님 길 모(36·여)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로 임 모(45)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 등은 어제 오전 0시 10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김 모(45)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김 씨, 손님 길 씨 등 2명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싸움은 전 씨 부부와의 술자리에 뒤늦게 합류한 임 씨가 과음한 부인을 보고 전씨에게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게 했느냐"며 따지다가 주인 김 씨가 "싸우려면 밖에 나가서 싸워라"고 말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 '비골 골절로 인해 21일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길 씨는 '머리 타박상 등으로 21일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각각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유족 중 누군가가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해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며 "전 씨의 부인이 내게 와서 '(저희가) 세월호 사고 유족들인데 이해 좀 해달라. 남편이 주먹을 휘둘러 죄송하다'고 사과해서 유족인 걸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 씨는 주인 김 씨를 일대일로 폭행해 형법상 상해 혐의를, 임 씨는 부인과 합세해 길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벌여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를 적용받았다"며 "유족 3명은 경찰에서 혐의를 시인했으나 길 씨는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좀 더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길 씨도 임 씨 부부의 머리카락을 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으며, 추후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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