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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간통죄 폐지 그 후…'불륜 조장' 우려

입력 : 2015.03.05 17:57|수정 : 2015.03.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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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953년에 제정된 간통죄는 그동안 숱한 논란 속에 지난 1990년 첫 위헌심판을 시작으로 올해로 5번의 심판 끝에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박한철 소장 등 7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징역형만 규정돼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수의견을 낸 두 명의 재판관은 “간통죄가 선량한 성도덕을 지키고,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장하는 등 아직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자 일각에서는 배우자의 불륜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간통죄 폐자 결정이 나오자마자 온라인에는 기혼자 만남 사이트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BS 이슈 인사이드 124회 [간통죄 폐지.. 성매매특별법은?]편에 출연한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간통죄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간통죄 폐지가 불륜조장이나 성도덕 문란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기혼자 만남 사이트’까지 나오지 않았느냐”며 “일부에선 간통죄 폐지를 이제 마음대로 부정행위를 해도 된다는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장은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최 원장은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난 날, 많은 사람들이 만세를 불렀다고도 하고 콘돔 제조업체, 피임약 회사 주가가 올랐다는 소식도 들린다. 말 그대로 ‘불륜산업’이 뜰 것이라는 전망인데 일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한다. 간통죄가 없다고 해서 불륜이 많아지고 법이 있다고 적어지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는 “간통이 나쁘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닌가.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처벌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형사적 처벌은 없어졌지만 위자료 등으로 경제적 징계를 받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형사상 간통혐의보다 민사상 ‘부정행위’ 가 훨씬 더 범위가 넓고 입증도 쉽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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