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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어린이집 CCTV법 부결' 사과

한정원 기자

입력 : 2015.03.05 09:59|수정 : 2015.03.05 09:59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보육시설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야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야당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불찰이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안심 보육 입법은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해 4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위 소속인 남인순 의원도 법안 처리 부결에 유감을 표하며 "학부모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나 김영란법을 조속히 수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법리상 문제가 전혀 없진 않지만 법 취지와 국민 여망을 감안하면 법 통과는 만시지탄"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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