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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퍼거슨 경찰은 물론 법원도 상습 흑인차별"

입력 : 2015.03.05 05:48|수정 : 2015.03.05 05:48

공식 조사보고서 발표…"표현 자유·사생활·평등권 침해"


지난해 8월 비무장 흑인 청년이 백인 경관의 총격에 사망한 미국 퍼거슨 시에서 경찰은 물론 법원도 상습으로 흑인을 차별해 왔다고 미국 법무부가 공식 발표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총격을 가한 대런 윌슨 경관에 대해서는 연방 민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 법무부는 4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식 조사보고서에서 "퍼거슨의 경찰과 법원에서 이뤄진 조치의 불이익이 흑인들에게 불균등하게 가해졌다"고 단정했다.

법무부는 "퍼거슨의 일부 경관과 법원 관리가 흑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진 직접 증거가 있었다"며 "퍼거슨 경찰과 법원이 흑인들에게 가한 불이익 가운데 적어도 일부는 의도적인 차별에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인근의 소도시 퍼거슨에서 발생한 10대 흑인 마이클 브라운의 총격 피살을 계기로 사법 당국의 부당한 대우에 불만을 가졌던 흑인들이 퍼거슨 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집단 행동에 나섰고, 일부는 폭력 소요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조사보고서를 보면, 퍼거슨 주민 중 흑인은 67%였지만 2012년부터 지난해 사이에 차량 불심검문을 당한 사람의 85%와 퍼거슨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의 93%는 흑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로 소환장을 발부받은 사람의 90%가 흑인이었으며, 특히 '도로보행규정 위반'으로 소환장을 받은 사람의 95%가 흑인이었다는 집계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미국 언론들의 집계에 따르면 퍼거슨 법원에서 흑인들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는 비율이 백인에 비해 68% 적었고,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이틀 이상 시 감옥에 구금됐던 사람들의 95%가 흑인이었다. 이에 비해 경관 중 흑인의 비율은 불과 7%였다.

미 법무부는 퍼거슨 경찰과 법원의 이런 인종차별 관행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제1조와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4조, 그리고 법 적용의 평등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몇 주 안에 퍼거슨 시 당국,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그러나 미 법무부는 윌슨 경관의 총격에 대해 "수집·검토된 증거들은 윌슨이 적용 가능한 연방 민권법을 위반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는 "이런 결정 내용을 (피살된) 마이클 브라운의 가족들에게 이날 오전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마이클 브라운 가족의 변호인인 벤저민 크럼프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브라운의 가족들이 "매우 놀랐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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