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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서 선반 떨어져 골절상…"시설관리자가 배상"

장훈경 기자

입력 : 2015.03.05 06:34|수정 : 2015.03.05 06:34


아파트단지 내 노인정에 설치된 선반이 떨어져 주민이 다쳤다면 시설을 관리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2단독은 85살 박 모 씨가 파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2천7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아파트 주민인 박씨는 2013년 5월 노인정에서 물을 마시러 싱크대로 가던 중 갑자기 벽면에서 떨어진 선반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늑골과 척추뼈가 부러져 1년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사고 원인은 선반을 벽에 고정한 나사못이 너무 짧았던 데 있었습니다. 벽 깊숙이 박히지 않은 나사못이 선반의 무게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한 것입니다.

박 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시설인 노인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피해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아파트를 세운 건설회사의 부실시공 탓에 사고가 났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선반의 나사못까지 관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사못의 길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노인정 시설 관리를 성실히 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민법에 규정돼 있다"며 "노인정을 점유·관리하는 피고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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