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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홀로 일하는 곳 노려 술마시다 강도로 돌변해

장훈경 기자

입력 : 2015.03.05 06:29|수정 : 2015.03.05 06:29


서울 마포경찰서는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는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42살 황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달 23일 저녁 8시쯤 여성 종업원이 혼자 일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뒤 카페 주인이 들어서자 황 씨는 주인과 종업원을 밀어 넘어뜨리고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고 두 사람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주인이 기지를 발휘해 별다른 피해 없이 황 씨는 줄행랑을 쳤고 인근 CCTV에 모습이 찍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박으로 재산을 모두 잃어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카페 인근의 금은방과 노래방 등을 돌며 여성 혼자 일하는 곳을 범행 장소로 물색했지만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피해 카페를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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