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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들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여기 저기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르면 오늘(5일)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어제, 여당 원내대표는 보완 필요성을, 야당 원내대표는 법리상 문제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모든 목소리를 다 들어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소위 김영란법에 대해서 법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원내대표 모두 일단 시행하고 나서 보자는 발언을 덧붙였지만, 문제점을 인정한 겁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을 수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상민/국회 법사위원장 : 쓸데없이 무슨 언론이나 민간 부문까지 원칙과 기준도 없이 그걸 확대하다 보니까 논란이 자초된 것입니다. 빨리 손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국민의 우려를 보완해 논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보/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시행령과 예규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보완해서 이와 같은 논란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변협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르면 오늘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은/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다퉈야 한다고 판단했습니 다.]
국회의원들이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만 앞세우며 위헌 논란이 있는 조항들을 밀어붙이면서, 김영란법은 시행도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사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