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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2월국회 첫 시험무대부터 '시련'

입력 : 2015.03.04 10:59|수정 : 2015.03.04 10:59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첫 시험무대부터 시련에 직면했다.

전날 끝난 임시국회 결과를 놓고 당내에서 '야당에 너무 많이 내줬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지도력과 협상력에 미비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유 원내대표는 실제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시행도 전에 보완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어린이집 CCTV설치를 포함한 영유아보육법은 유감을 표명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유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김영란법은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며 "또 영유아보육법의 부결 사태로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켜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입법안 마련이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여야 협상 과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셈이다.

실제 영유아보육법은 불과 찬성 3표가 모자라 부결되자 여당 의원의 표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는 점과 본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토론에 맞서 찬성토론을 붙이지 않은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물론 여야가 참여한 표결이었지만 결국 집권 여당에 더 큰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유 원내대표에게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당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를 맡은 신의진 의원은 부결에 대한 항의 표시로 간사직에서 사퇴하는 등 당내 균열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크라우드 펀딩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 정부가 경제활성화의 핵심으로 꼽는 법안들은 줄줄이 4월로 연기됐지만 이마저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특정 지역에 예산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반발에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반부패, 공정사회를 위한 김영란법 처리를 위해 여당으로서는 손해를 감수하고 야당과 대승적으로 협상에 임했다"면서 "민생경제 관련법은 야당이 약속대로 4월에 처리해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본 것 같지만 야당과 신의성실 원칙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여야간 대화 정치가 활발해지고 생산성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지만, 당장 당내에서 제기되는 비판론은 매섭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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