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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영란 법 관련 공무원 접대·경조사비 조정시사

입력 : 2015.03.04 11:14|수정 : 2015.03.04 11:1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서 접대·선물제공 등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해 서민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과, 법 시행령을 만들때 (구체적인 내용을)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공무원윤리강령에 3만 원(식사제공),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화환)이라고 돼 있는데 현실에 안 맞는 측면이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란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금품수수금지 예외조항에 대한 세부내용과, 공무원 윤리강령에 명시된 접대·경조사비 등 규정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 김영란법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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