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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커피 유통업체 상대 4천만 원 사기 일당 적발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03.04 10:06|수정 : 2015.03.04 10:06


수도권 일대 인스턴트 커피 유통업체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스턴트 커피 유통업체에 물건을 싸게 공급하거나 비싸게 사들이겠다고 속여 4천7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0살 A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고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41살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월 28일 인천시 중구의 한 인스턴트 커피 유통업체에 실제 납품가격보다 10%가량 싸게 물건을 공급해 주겠다고 속여 천5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같은 날 김포의 다른 커피 유통업체에 인스턴트 커피 5백 상자, 3천2백40만 원어치를 사겠다고 속여 물품만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유령 업체를 차려 놓고 법인 등록증과 창고에 쌓여 있는 실제 커피 사진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대포통장에서 수상한 현금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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