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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김영란법 보완입법 필요하면 하겠다"

최대식 기자

입력 : 2015.03.04 09:47|수정 : 2015.03.04 10:00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의 위헌가능성 등과 관련해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법의 시행을 1년 반 앞두고 근본적 목적이 실현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라는 이 법의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근본적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법 8조3항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대통령령의 가액 등은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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