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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두 번이나 살릴 기회 있었다"…의료과실 결론

정경윤 기자

입력 : 2015.03.04 02:23|수정 : 2015.03.04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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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신해철 씨는 의사가 수술 뒤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내렸습니다. 경찰은 신 씨를 두 번이나 살릴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놓쳤다며 담당 의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17일 고 신해철 씨는 병원에서 장협착 수술과 위 축소 수술을 받고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수술 이후 소장에 1cm, 심낭에 3mm 크기의 구멍이 생긴 게 사망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병원 측이 두 차례나 신 씨를 살릴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 씨가 10월 19일 퇴원 직전에 흉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입니다.

이때 이미 복막염 증세를 보였는데 병원이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퇴원한 지 15시간 만인 20일 새벽 신 씨가 고열과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가 두 번째 기회였다고 경찰은 설명합니다.

이때라도 응급조치를 했으면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지만 병원 측은 수술 이후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고인을 퇴원시켰습니다.

그러나 신 씨를 수술한 의사는 경찰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강세훈/故 신해철 씨 수술 집도의 : 전문가라고 하면 이 수술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경험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실한 감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또 의료진의 금식 지시를 어기는 등 여전히 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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