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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정자증, 혼인 취소사유 아니다" 판결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3.03 17:50|수정 : 2015.03.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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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정자증인 남편과 이혼하겠다며 아내가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혼인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불임이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보도에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1월 초등학교 교사인 34살 A씨는 의사인 40살 B씨를 중매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내 A씨는 결혼 직후부터 아이를 갖길 원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고, 같은 해 9월 불임 검사에서 남편이 무정자증에다 성염색체에 선천적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불임 사실을 일부러 숨기고 결혼했다고 생각해 자주 다퉜고, 결국,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남편이 자신의 불임을 알고도 아내를 속이고 결혼했는지, 불임이 혼인 취소 사유인지 두 가지였습니다.

1심은 두 가지 모두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났다"며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남편의 성 기능 장애와 무정자증은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불임이 혼인 취소 사유는 아니라며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무정자증이긴 하지만 부부 생활에 문제는 없었다"며 "임신 가능 여부는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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